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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증차: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조회사항 자동차 갑부 열람
비치대장 차고지 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교통행정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 없음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해당사항없음
심사기준 ∙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
∙ 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확인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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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