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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사무내용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종합유원시설업 90,000원(일반유원시설업 45,000원) 조회사항 신원조회
비치대장 면허세 67,500원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제3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정관(법인만 해당) 1부 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5.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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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