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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22,5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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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