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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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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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2,5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3.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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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