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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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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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일 | |
수수료 | 2,5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국가자격수첩 또는 교육이수증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 3.신체검사서 또는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추가발급시)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
심사기준 | 자격수첩 및 교육이수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적성검사 판정 → 면허증 작성 → 발급(수리)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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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6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5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