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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1일
수수료 2,5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국가자격수첩 또는 교육이수증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 3.신체검사서 또는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추가발급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심사기준 자격수첩 및 교육이수 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적성검사 판정 → 면허증 작성 → 발급(수리) → 대장정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6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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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