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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제66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제출 →서면심사 → 현장등확인 → 수리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3호의2서식]건설기계사업의(휴업¸폐업¸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8.4.hwp(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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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