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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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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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5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제66조의 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 →서면심사 → 현장등확인 → 수리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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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3호의2서식]건설기계사업의(휴업¸폐업¸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8.4.hwp(3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