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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사무실 또는 주기장의 규모, 소재지) 신고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33]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hwp(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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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