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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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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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사무실 또는 주기장의 규모, 소재지) 신고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5,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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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33]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hwp(1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