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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해체활용업 등록
사무내용 건설기계해체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65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등록기준 시설 보유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서면심사 →실사 →등록증 작성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32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hwp(16 kb)
바로보기 [별표16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hwp(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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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