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 |||
사무내용 | 건설기계 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및 처리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3.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
심사기준 | 등록기준 시설 보유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록증 작성 →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_32]_건설기계매매업_등록신청서.hwp(12 kb) 바로보기 [별표16]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기준(제63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pdf(6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