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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사무내용 건설기계를 사용.영업행위관련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5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시설 등 계약서 사본 주기장, 사무실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8]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hwp(15 kb)
바로보기 [별표14]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기준(제59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5.25.hwp(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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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