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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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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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 |||
사무내용 | 건설기계를 사용.영업행위관련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7~5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시설 등 계약서 사본 | 주기장, 사무실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등록증 작성 →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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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8]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hwp(15 kb) 바로보기 [별표14]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기준(제59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5.25.hwp(8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