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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설과 가부결정시기 서면 및 현장실사 후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사무내용 건설기계 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설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18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건설과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심사기준 ○ 자격소지자 근무확인, 검사기기, 시험기기류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 →현장실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1호서식]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1.8.27.hwp(49 kb)
바로보기 [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등록기준(제61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5.25.hwp(1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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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