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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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설과 | 가부결정시기 | 서면 및 현장실사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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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
사무내용 | 건설기계 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설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8일 |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건설과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
심사기준 | ○ 자격소지자 근무확인, 검사기기, 시험기기류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 →현장실사 → 등록증 작성 →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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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1호서식]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1.8.27.hwp(49 kb) 바로보기 [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등록기준(제61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2022.5.25.hwp(15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