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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후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신고
사무내용 공동주택 용도변경/개축,재축,대수선/파손,철거/용도폐지/비내력벽철거/신축,증축,증설/리모델링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협의 법정처리기간 10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27000원 이상
공부대조 토지,건물 등기부 등 최종결재 팀장
공채매입 건축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 신청방법 방문,온라인(세움터)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제출서류 및 관련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계법 정정여부
처리흐름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허가/신고처리 및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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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