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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동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동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4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2. 영업등록증(폐업 시), 3.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 제외)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1호서식](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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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