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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민원사무명 동물 관련 영업 변경(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사무내용 동물관련 영업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세무2과 문의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일자리경제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등록(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등록(허가)증 3. 영업시설 변경 내역서(시설변경 시)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허가증/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3호서식](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86 kb)
바로보기 [별지제28호서식](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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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