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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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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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 | |||
사무내용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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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11서식]구급차등운용말소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