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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심사기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운용신고해야하며 운용신고후 운용 가능
처리흐름
유의사항 담당자: 051-309-7051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5서식]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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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