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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훼손, 분실되어 재발급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기존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심사기준 •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의2서식](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다단계판매업등록증¸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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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