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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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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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훼손, 분실되어 재발급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기존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훼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 ||||
심사기준 | •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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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의2서식](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다단계판매업등록증¸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