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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사무내용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등 최종결재 세무1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wetax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1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증거자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8호의3서식]재산세세율특례적용시주택수산정제외(변경)신청서(「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주택)(지방세법시행규칙).hwp(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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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