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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장애인정도조정신청
사무내용 장애 상태의 변경, 장애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읍,면,동 처분처 읍,면,동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장애진단기관(병ㆍ의원) 및 국민연금공단 법정처리기간 별도안내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읍,면,동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2. 동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장애진단서 및 장애종류별 구비서류 ○ 장애인 증명
심사기준 ㅇ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처리흐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안내(시군구, 읍면동)→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신청(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동)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 읍면동)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8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