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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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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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정도조정신청 | |||
사무내용 | 장애 상태의 변경, 장애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읍,면,동 | 처분처 | 읍,면,동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장애진단기관(병ㆍ의원) 및 국민연금공단 | 법정처리기간 | 별도안내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읍,면,동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2. 동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6)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장애진단서 및 장애종류별 구비서류 | ○ 장애인 증명 | |||
심사기준 | ㅇ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
처리흐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안내(시군구, 읍면동)→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신청(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동)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 읍면동)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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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8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