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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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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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 |||
사무내용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사실을 통보,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사실을 통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본인여부확인(신분증)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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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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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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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17서식](전입신고¸주소변경또는정정¸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발급ㆍ재발급¸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사실)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8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