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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사무내용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사실을 통보,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사실을 통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본인여부확인(신분증)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해당 없음
심사기준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처리흐름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즉시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17서식](전입신고¸주소변경또는정정¸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발급ㆍ재발급¸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사실)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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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