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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무내용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민원
접수처 읍.면.동 처분처 읍.면.동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본인여부확인(신분증)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읍.면.동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없음
심사기준 ○신청인 신분확인
○신청서 및 증거서류 확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
처리흐름 ○신청인 신분증명서 제시
○신청서 및 증거서류 제출
○신분증명서 및 증거서류 확인
○교부제한신청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4호의3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제한(신청서¸해제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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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