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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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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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증명발급신청 | |||
사무내용 |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업무 | |||
접수처 | 구청, 동주민센터 | 처분처 | 구청, 동주민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1.인감증명법(제12조)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1, 본인발급: 신분증 2. 대리발급: 위임자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위임장 3.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제출.(위임장 서식활용)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직접 신청. | ||||
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위임장 확인 ○대리인 신분확인 ○법정대리인 신분확인 | |||
처리흐름 | 인감증명신청 → 본인확인 및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내용 확인 → 발급 | |||
유의사항 | ○ 매도용(부동산,자동차)으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함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세무서 경유(위임장 서식 활용) ○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감자의 경우 여백에 수감자의 무인 및 수감기관의 확인(직인). 교도관의 확인만 있고 수감기관의 확인(직인)이 없을 경우 수감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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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