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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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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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교통행정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1부 4.자동차등록증, 번호판 | 해당사항없음 | |||
심사기준 | 신고 서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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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