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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교통행정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우편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1부 4.자동차등록증, 번호판 해당사항없음
심사기준 신고 서류 적정 여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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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