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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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시설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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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교통행정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시설 등 확인) →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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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