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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시설 확인 후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교통행정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시설 등 확인) → 수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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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