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운송사업 허가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교통행정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증명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의2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