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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차량 대수-1)*2,000원 추가 조회사항 법 제4조 제1항
비치대장 운송사업 허가대장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교통행정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잡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심사기준 1. 구비서류 및 공급기준 적정여부
2.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3.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4.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5.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 등 확인 → 허가→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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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