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사무내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
접수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처분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단일 수수료(1건당 600원) 조회사항 본인 확인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발급기관 방문
근거법규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 2. 신분증 종류 -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본인방문일경우)와 여권, 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본인방문일 경우)와 여권 3.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및 본인 자필서명의 확인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신분확인-> 확인서 발급 및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신청동의서.hwp(14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