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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사무내용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제작기간 20일)
수수료 무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심사기준 본인여부확인
처리흐름 발급통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학생증 제출 → 본인 여부 확인 → 10지문 채취 → 주민등록전산 신청 처리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요청하는 경우) → 20일 이후 조폐공사로부터 주민등록증 수령 → 민원인 교부
유의사항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7세 미만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한 자(국외에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 외국인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hwp(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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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