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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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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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기타정정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제작기간(20일) | |
수수료 | 5,000원(분실,사진변경)/무료(자연훼손,개명)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주민등록증발급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정부24)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장(3.5cm*4.5cm)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기존주민등록증(분실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 |||
심사기준 | 본인여부확인 | |||
처리흐름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및 사진1매 제출 →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신청 처리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요청하는 경우) → 20일 이후 조폐공사로부터 주민등록증 수령 → 민원인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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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2호서식]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hwp(8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