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기타정정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 제작기간(20일)
수수료 5,000원(분실,사진변경)/무료(자연훼손,개명) 조회사항
비치대장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온라인(정부24)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장(3.5cm*4.5cm)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기존주민등록증(분실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심사기준 본인여부확인
처리흐름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및 사진1매 제출 →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신청 처리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요청하는 경우) → 20일 이후 조폐공사로부터 주민등록증 수령 → 민원인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2호서식]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hwp(80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