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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무내용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를 지원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생활보장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생활보장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FAX 불가)
근거법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9 및 제6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서식-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9. 공무원연금내역서 10.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1.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2.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3.국외이주신고증명서 14.대학수수료등명제대상자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명 16.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8.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9.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0. 주민등록표 등초본 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22.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3.폐업사실증명 2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폐업사실증명 26. 학점은행제학위증명 27.휴업사실증명 등
심사기준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선정기준
º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2.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기준]
1) 고교학비 :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
2) 급 식 비 : - (무상)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90%이하, 학교장 등
4) 정보화지원 :
컴퓨터 ▹ 의료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인터넷 ▹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3.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교육청·학교)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교육청·학교)
● 교육비 지원 내용
- 고교학비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중복지원 제한
처리흐름 ● 신청서 등록·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지원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 요청→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자동반영→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처리
단, 타보장과 같이 신청된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처리
● 보장결정 요청 - 시군구→학교(교육청)
● 보장결정, 통지 - 학교(교육청)
● 교육비 지원(감면 등 포함) - 학교(교육청)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1]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hwp(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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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