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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신청
사무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시·군·구·읍·면·동 처분처 시·군·구·읍·면·동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건1회(400원) * 인터넷발급시 무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시·군·구·읍·면·동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구술 또는 서면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위임장(본인,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은 동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수수료관련(○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기준 ○신분증 확인
○위임장(본인,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처리흐름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본인확인 및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서류 검토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2서식]Applicationforinformationonaresidentregisterorforissuanceofitscopyorabstr.hwp(26 kb)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hwp(23 kb)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위임용)(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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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