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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사무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읍,면,동 처분처 읍,면,동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읍,면,동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출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 외국출생아동의 여권, 출입국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확인서 등
영주귀국자용 : 영주귀국확인서
○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
미동의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 제출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접수→가족관계등록부대조확인→대장처리(주민등록번호부여 및 주민등록표작성)→등록기준지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및영주귀국자용).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0호의2서식]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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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