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읍,면,동 | 처분처 | 읍,면,동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읍,면,동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출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 외국출생아동의 여권, 출입국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확인서 등 영주귀국자용 : 영주귀국확인서 ○재외국민용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 미동의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 제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가족관계등록부대조확인→대장처리(주민등록번호부여 및 주민등록표작성)→등록기준지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및영주귀국자용).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0호의2서식]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2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