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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민원사무명 행정사업무 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사무내용 행정사업무를 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관련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행정지원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행정사법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장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 영업소재지 확인 및 건물 적합성 여부
처리흐름 접수 → 심사 → 결재 → 신고내용에 따른 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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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