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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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관련서류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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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 |||
사무내용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민원사무 | |||
접수처 | 행정지원과 | 처분처 | 행정지원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 행정사법제12조 • 행정사법시행규칙제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분실시 제출안함)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및 행정사관리대장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 → 심사 → 결재 → 신고확인증 재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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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4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