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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관련서류 검토 후
민원사무명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사무내용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민원사무
접수처 행정지원과 처분처 행정지원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 행정사법제12조 • 행정사법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분실시 제출안함) 해당 없음
심사기준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및 행정사관리대장 확인
처리흐름 접수 → 심사 → 결재 → 신고확인증 재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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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