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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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변경등록신청및 변경등록신고(면적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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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사무내용 | 식품제조가공업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변경사항 변경등록(신고)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변경등록-3일, 변경신고-즉시 |
수수료 | 26500(소재지변경:변경등록신청), 9,300원(변경신고)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공무원 | ||
공채매입 | 환경위생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3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3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등록사항 변경등록(영업등록증 1부,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2. 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등록증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1.토지이용계획확인서2.건축물대장 | |||
심사기준 |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고(면적증가)- 관련법 저촉여부, 건축물 용도 적정, 정화조 용량 , 환경법 저촉여부등 | |||
처리흐름 | 1.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류검토-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2. 변경등록신고: 신청-서류검토-접수-결재-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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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1호의4서식]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44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