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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변경등록신청및 변경등록신고(면적증가)
민원사무명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변경사항 변경등록(신고)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변경등록-3일, 변경신고-즉시
수수료 26500(소재지변경:변경등록신청), 9,300원(변경신고) 조회사항
비치대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공무원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3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등록사항 변경등록(영업등록증 1부,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2. 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등록증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1.토지이용계획확인서2.건축물대장
심사기준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고(면적증가)- 관련법 저촉여부, 건축물 용도 적정, 정화조 용량 , 환경법 저촉여부등
처리흐름 1.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류검토-접수-현장조사-결재-교부 2. 변경등록신고: 신청-서류검토-접수-결재-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1호의4서식]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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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