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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변경ㆍ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사무내용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수수료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ㆍ정정 신청 시에만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심사기준 (세대주)본인 신분증 지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및영주귀국자용).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9호의2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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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