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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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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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변경ㆍ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수수료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ㆍ정정 신청 시에만 해당) | 가족관계등록부 | |||
심사기준 | (세대주)본인 신분증 지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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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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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및영주귀국자용).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9호의2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