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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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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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본인(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제출 →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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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4호서식]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분실신고철회신청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