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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분처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해당 없음
심사기준 본인(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여부 확인
처리흐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제출 →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4호서식]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분실신고철회신청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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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