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후 | |
---|---|---|---|---|
민원사무명 |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폐지 (휴지)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시설 폐지(휴지)의결서,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 신고필증,입사자또는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 및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시계획서 | 제출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접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