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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후
민원사무명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 폐지 (휴지)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시설 폐지(휴지)의결서,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 신고필증,입사자또는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 및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시계획서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접수←검토→결재→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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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