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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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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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 대표자,시설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종류,시설장 변경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신고증,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접수→구비서류 확인및검토→결재→신고필증 재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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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