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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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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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 |||
사무내용 |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신청서 | |||
접수처 | 아동청소년과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 제출서류 적합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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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어린이집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_개정(23.7.18).hwp(1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