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 후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그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재발급 신청서, 사유서 또는 신고필증(등록증) 구비서류 확인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5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