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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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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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 |||
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그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재발급 신청서, 사유서 또는 신고필증(등록증) | 구비서류 확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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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