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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 후
민원사무명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사무내용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단, 건축물대장, 교육수료증, 재산목록, 보증보험가입서류 등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5호의2서식]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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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