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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 후
민원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국내결혼중개업 개설한 자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주민복지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신청서,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재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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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