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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허가신고대장 면허세 27,000~67,500원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교육이수증 2.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기존집단급식소 다시운영할때) 4.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보건증 1.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2. 건강진단결과서
심사기준 ㅇ 관련법 저촉여부(건축법) ㅇ 건축물 용도 적정여부(근린생활시설 등) ㅇ 시설기준 적합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25)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68]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0.04.13.).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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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