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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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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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신고대장 | 면허세 | 27,000~67,500원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교육이수증 2.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기존집단급식소 다시운영할때) 4.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보건증 | 1.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2. 건강진단결과서 | |||
심사기준 | ㅇ 관련법 저촉여부(건축법) ㅇ 건축물 용도 적정여부(근린생활시설 등) ㅇ 시설기준 적합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25)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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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68]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0.04.13.).hwp(2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