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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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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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
사무내용 |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도시관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도시관리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권리의무승계신고서,계약서또는증명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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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도로법시행규칙).hwp(5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