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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후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사무내용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도시관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도시관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권리의무승계신고서,계약서또는증명서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도로법시행규칙).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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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