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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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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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
사무내용 | 도로법에 의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외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포함)하려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보도포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도시관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북부경찰서(도로교통 소통대책 필요시)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도시관리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설계서(점용의 장소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1부 | ||||
심사기준 | ㅇ 현지조사에 의거, 점용에 따른 도로기능 저해여부 확인 ㅇ 도로 확ㆍ포장 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여부 확인 ㅇ 도시미관 저해여부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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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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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6]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3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