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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사무내용 도로법에 의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외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포함)하려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보도포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도시관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북부경찰서(도로교통 소통대책 필요시)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도시관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설계서(점용의 장소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1부
심사기준 ㅇ 현지조사에 의거, 점용에 따른 도로기능 저해여부 확인
ㅇ 도로 확ㆍ포장 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여부 확인
ㅇ 도시미관 저해여부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검토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6]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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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