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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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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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
사무내용 | 지하수 개발ㆍ이용 중 권리ㆍ의무 승계로 인한 명의변경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ㅇ 「지하수법」 제11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신고서 1부. ㅇ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승계를 증명하는 보완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심사 → 결재 → 변경사항 등재 → 신고서 교부 → 관련부서 통보(세무과, 북부수도사업소)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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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6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