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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 중 권리ㆍ의무 승계로 인한 명의변경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ㅇ 「지하수법」 제11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신고서 1부. ㅇ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승계를 증명하는 보완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서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심사 → 결재 → 변경사항 등재 → 신고서 교부 → 관련부서 통보(세무과, 북부수도사업소)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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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