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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 신고서
사무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먹는물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냉ㆍ온수기, 정수기의 설치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고서 1부. 해당없음
심사기준 ○정수기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처리흐름 ㅇ신고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냉ㆍ온수기¸정수기(설치¸변경설치)]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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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