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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농지소재지 경작사실 확인 후
민원사무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사무내용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동 주민센터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농지소재지 법정처리기간 10일(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민원24(수수료없음), 방문, 팩스민원
근거법규 농지법(제5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5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서면신청(별도서식없음) 신청자의 신원과 경작상황 등 등재내용 확인
심사기준
처리흐름 등본발급신청 접수 => 농지원부작성여부 확인 => 경작사실 확인(관내:즉시, 관외:10일) => 등본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붙임〉위임장.hwp(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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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