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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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농지소재지 경작사실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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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원부 등본교부 | |||
사무내용 |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
접수처 | 동 주민센터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농지소재지 | 법정처리기간 | 10일(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민원24(수수료없음), 방문, 팩스민원 | ||
근거법규 | 농지법(제5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5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서면신청(별도서식없음) | 신청자의 신원과 경작상황 등 등재내용 확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등본발급신청 접수 => 농지원부작성여부 확인 => 경작사실 확인(관내:즉시, 관외:10일) => 등본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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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붙임〉위임장.hwp(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