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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출입국사실증명
사무내용 개인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접수처 구청, 동주민센터 처분처 구청, 동주민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2,000원, 온라인(민원24) 발급시 무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본인 : 신분증 2. 법정대리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관계소명자료(미성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3.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4.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행방불명, 사망,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용도 입증서류 5.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용도 입증서류(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6.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본인확인 및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서류 검토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생략 가능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8호의2서식]사실증명발급ㆍ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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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