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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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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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입국사실증명 | |||
사무내용 | 개인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
접수처 | 구청, 동주민센터 | 처분처 | 구청, 동주민센터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2,000원, 온라인(민원24) 발급시 무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구청, 동주민센터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 ||
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본인 : 신분증 2. 법정대리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관계소명자료(미성년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3.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4.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행방불명, 사망,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용도 입증서류 5.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용도 입증서류(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6.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 1.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제출 ○본인확인 및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서류 검토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생략 가능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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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8호의2서식]사실증명발급ㆍ열람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10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