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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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민복지과 | 가부결정시기 | 미지급연금신청 서류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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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 |||
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고,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
접수처 | 동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주민복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미지급연금 청구권자 순위[배우자 (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제15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3.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4.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6. 주민등록정보 | 1.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2. 청구권자 순위 확인 | |||
심사기준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인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결정 | |||
처리흐름 |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동 주민센터 및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2.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 조사 3. 대상자 결정통지 4.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지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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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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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pdf(426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