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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주민복지과 가부결정시기 미지급연금신청 서류 검토 후
민원사무명 기초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고,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처분처 주민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미지급연금 청구권자 순위[배우자 (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기초연금법제15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3.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4.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6. 주민등록정보 1.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2. 청구권자 순위 확인
심사기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인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결정
처리흐름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동 주민센터 및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2.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 조사
3. 대상자 결정통지
4.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지급(구청)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pdf(426 kb)
바로보기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2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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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